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할때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절이나 교회에 내는 성금같은것들도 기부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기부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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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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