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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풍금조177
훤칠한풍금조17723.12.20

식당 예약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우선은 금일 20일 6시에 식당을 가려고 하고잇습니다

해당 식당같은경우 오마카세 식당이기때문에 3일전 까지만 취소 예약수정을 한다고 되어잇긴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 지인이 19일 23시 46분에 20일 18시 예약을 해야하는데 실수를하여 21일 18시에 예약이되었습니다. 이미 영업이 끝난시간이라 문의와 유선연락이 되지않아서 지인은 문자로 사정을 남겨두고 우선 제가 예약을 진행 하며 업체요청사항에 해당 사정에 대해 설명해두엇습니다.


그래서 금일 식당영업시간에 연락을 하엿는데 해당식당이 가게전화번호가 있는게 아니라 개인 핸드폰 번호만 공개되어잇고 전화를해도 문자로남겨주면 답한다는 문자만 오고있습니다


오전일찍 연락을 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 결국 오늘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할것 같은데 예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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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마카세 식당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약당일 취소를 하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예약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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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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