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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저어새241
지적인저어새241
23.09.14

식당예약 취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당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150,000원을 걸고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계약 내용과 다른 태도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식당 이용 8일 전 예약을 취소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보지말아라. 취소 안해준다" 라는 말과 통화 종료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이후 자세하게 알아보니.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한 음식점이며, 숙소가 한옥이라는 특수성으로 마당에서 불을 피울 경우 소방법에 위반이 됨으로, 식당에서 제안한 내용이 금지된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문자메세지로 다시 한 번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당과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으며, 이를 들어보면 소방법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속여 자신의 가게 매출을 높이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진행하려던 행사는 대학생들이 주관하여 주최하는 행사로, 학생들의 사비를 모아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식당의 태도로 인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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