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호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광고 전화인 것 같네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가입되어있으신 운전자 보험이
민식이 법 개정 전에 가입해두신거라면 새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 운전자보험으로 재가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형사합의금 기준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두셨다면 개정 전 약관으로 보상되어 부족한 금액이 보상 될 가능성이 있구요
운전자보험은 관련법 개정이나 벌금형 인상 이슈에 민감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재가입을 해주셔야 하는 특이성이 있는 보험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스쿨존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대인/대물 벌금특약, 부상치료비특약
위 4가지 특약이 운전자보험 필수특약으로, 4가지 항목은 1만원대 초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추가를 할 경우 운전자보험 보다는 상해보험에 가까우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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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