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급여가 오르면서 식대 10만 원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식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식대 포함해서 월 임금이 2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식대를 10만 원 받으면 기존에 냈던 소득세에서 얼마 정도를 덜 내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