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식대 적용 시 소득세에서 절감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급여가 오르면서 식대 10만 원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식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식대 포함해서 월 임금이 2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식대를 10만 원 받으면 기존에 냈던 소득세에서 얼마 정도를 덜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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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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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해당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식대를 월10만원 받으신다면 연간 식대금액은 120만원이 될 것이므로 120만원에 질문자님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대략적인 절감세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자세한 계산을 위해선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20만원 x 아래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