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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23

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가령 월 25만원 정도의 식대를 받게 된다면 25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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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현금식대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25만원의 식대를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이며 5만원은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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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 (음식실물)를 제공하지않는 경우에한해 월 20만원한도로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20만원초과분은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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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식대에 대한 비과세는 월 20만원이 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25만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5만원은 과세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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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신고됩니다

    25만원을 받으신다면 5만원은 과세처리 되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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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한다면 20만원까지 식대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만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5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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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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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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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라고 정의 되어 있으므로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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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식대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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