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가령 월 25만원 정도의 식대를 받게 된다면 25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현금식대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25만원의 식대를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이며 5만원은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 (음식실물)를 제공하지않는 경우에한해 월 20만원한도로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20만원초과분은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식대에 대한 비과세는 월 20만원이 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25만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5만원은 과세급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신고됩니다
25만원을 받으신다면 5만원은 과세처리 되시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한다면 20만원까지 식대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만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5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라고 정의 되어 있으므로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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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식대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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