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가령 월 25만원 정도의 식대를 받게 된다면 25만원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현금식대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25만원의 식대를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이며 5만원은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한다면 20만원까지 식대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만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5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라고 정의 되어 있으므로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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