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시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상당액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중 리스료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빼는걸로 알고있는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뺀 순수 임차료에서 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리스료에서 자동차세를 뺐으면 자동차세는 안빼도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료에서 자동차세와 보험료, 수선비만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