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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파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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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시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상당액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중 리스료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빼는걸로 알고있는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뺀 순수 임차료에서 또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리스료에서 자동차세를 뺐으면 자동차세는 안빼도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료에서 자동차세와 보험료, 수선비만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