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명세서 감가상각 상당액 질문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할때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리스료 안에 자동차세는 포함 되어 있으니,
리스료 - 보험료 - 수선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수선비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리스료에(보험료 자동차세 제외한금액) 7%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 - 수선비 - 보험료 =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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