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생활관에서 무단거주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나요
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생활관 건물에서 대학 소속 학부생이 객실(공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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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관 자체에 타인 침입을 방지하는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학부생의 생활관 출입은 자유로우나 객실마다 별도의 시정장치가 있어서 일반 학부생 출입도 금지한 경우라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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