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관 자체에 타인 침입을 방지하는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학부생의 생활관 출입은 자유로우나 객실마다 별도의 시정장치가 있어서 일반 학부생 출입도 금지한 경우라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