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의 기숙사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법률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14시에 열렸어야 할 호실신청을 13시에 열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게 호실을 먼저 선택하는 상황 발생. 서버 및 신청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
2. 방학 중에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어떠한 사전 공지 없이 우선적으로 호실을 신청할 권한 부여해 현재 신청 및 비용납부를 완료했음에도 호실을 고르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
3. 호실 신청주기를 변경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전조사나 의견취합 등을 진행하지 않음. 독단적인 행동을 진행해 많은 이들에게 혼란 추구.
4. 사전 공지나 설문조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외국인, 공지사항으로 제한을 두었던 룸메이트 신청(신청자들은 정규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 배정을 명시했음)자들을 본인들이 제시한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사전에 학생들에게 수요가 높은 특정 호실을 배치하여 룸메이트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피해를 줌. 또한 이를 사전 고지하지도 않음.
5. 공지사항 필독사항에서는 룸메이트 신청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정규 호실신청인에게는 호실신청 권한을 제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발생함.
이정도인데 짧은 생각으로는 사기까지는 힘들어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주거법/계약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혹시 기숙사도 숙박업의 일종인지, 이것을 숙박법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지와 확실하게 적용 가능한 기숙사의 법률위반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적용은 어려워보이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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