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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것 저것 주워들은 것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국내에서 수출을 하여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10%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도 달러를 벌어서 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10% 면제가 되는지 또는 환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간이 사업자 또는 일반 사업자와 상관 없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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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 매입액의 10%를 환급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매입액 모두를 납부, 환급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는 과세사업자 중 영세율 매출 사업자로 매출액의 0%를 납부, 매입액의 10%를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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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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