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0

YouTube를 통해서 얻게 되는 광고 수익은 세금이 없나요?

가끔씩 보면은 YouTube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해외에서 돈을 받아서 판정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국내에서 내지 않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 구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광고수입은 국내에서도 과세가 됩니다. 해당 광고수입 전체를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해외에 납부한 세금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감안하지 않으셔서 일반적으로 세금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신고/납부한 내역을 모두 챙기셔서 절세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광고수익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구글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입금내역을 토대로 하여 1년 총 광고수입을 합계낸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하여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전과는 다르게 유튜브 수익도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므로 거의 포착된다고 보셔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국내에서 내지 않는다면 그 많은 유투버들 다 떼돈벌겁니다 ㅎㅎ

    1인미디어창작자라고 유투버들 위해서 국세청에서 업종코드까지 따로 내줬는데,

    당연히 신고납부 다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의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구글 등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