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려구하는데요 세대분리하는거랑 세대분리안하는거랑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현제집은 전세 구요 11월부터 입주시작인상태입니다

아들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을때 세대분리 하는것과 안하는 것 차이가 몬지? 궁금합니다 (저희분양받은집 이사는 12월 지나서 일것같구요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순자산가액이 3.25이하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34세 이하인자가 신청대상자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다면

      신청 불가이고, 또 세대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같이 있어 혹시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겨우는 제3의 장소에 독립된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로 따로 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