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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0224.04.18

근로장려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을 하다보니 저에게 소득이 없다고 나와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뜨는데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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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포함구분총소득총급여액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조정률 포함업종구분조정률가도매업20%나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다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라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마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45%바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사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아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자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차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먼저 가구를 구분하고

    가구에 따라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3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