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DSR 제도의 도입 배경은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즉 채무자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연간소득액의 40% 범위에서 대출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하도록 하여 대출자가 채무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DSR 한도는 연간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 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