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23.05.23

DSR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DSR에 맞춰서 대출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대출해본 적이 없어서 막연하고 용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는데요.

DSR이란 무엇이고 왜 지켜야하는 건가요?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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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
    23.05.23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DSR을 요구하는 대출상품일 경우에 DSR을 꼭 따져보고 대출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에 DSR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5.23
    경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규제 중 하나이므로 본인이 따르지 않아도 대출 심사시 은행에서 이를 적용하여 가능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이를 따르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하며 쉽게 대출자가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소득에서 이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따지는 규제중 하나입니다. 보통 주택관련대출뿐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연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타대출이 많을수록 가능 한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금융권에서 지키기에 그에 맞게 대출을 해줍니다.

    DSR은 빌리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일으키는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내 소득은 연 3,000만원인데 10억을 4% 이자로 30년간 빌린다면 월 470만원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갑니다.

    대출을 제대로 못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SR로 내 소득대비 일정 부분의 금액만 대출의 원리금으로 나갈 수 있게 제한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DSR은 총체적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대비 전 금융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총 부채의 원리금상환 비율이죠. DSR 도입 전 시행했던 DTI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인데, 이는 연소득 대비 주택 관련 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하며, 정확한 공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입니다.

    2) DSR은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총 부채의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으로 공식이 마련돼 있죠.


    2. 이 비율은 차주가 정할 수 없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DSR이 적용된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DSR은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득 외 상환재원이 확인되는 대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2) DSR은 2016년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지표로 도입단계에 있다가 점차 지역별로 확대적용 중에 있습니다.


    3. LTV(주택담보비율), DTI와 더불어 함께 적용되는 이 상환비율은 정부 정책, 사회변화 등에 따라 비율의 등락이 결정됩니다.

    * 실제 대출한도를 심사 및 평가할 때는 세 지표를 각각 계산한 다음 한 데 아울러 그 중 낮은 한도를 적용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중 DSR만 놓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시장의 완화로 부동산 수요가 늘게되면 자연히 집값은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DSR 비율은 높아지고,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많아지게 됩니다.

    2)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 수요가 줄게되면, 반대로 집값은 하락하게 되고, DSR 비율은 낮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적어지게 됩니다.


    4. 다양한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정해진 이 비율은 기존의 총부채 원리금상환기간이 장기 또는 단기인지에 따라서, 대출가능한도가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도입은 전세계 바젤3 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야하고 따르지않으면 쉽게말해 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DSR은 부채상환능력을 보는것 입니다.

    월소득대비 대출을 받아 원금이자를 상환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것 입니다.

  • ‘DSR’ 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의 영문 약자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인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값 거품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