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데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데요. 은행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은행의 예금자보험 가입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에 반영될 수있습니다.
또한 1금융 뿐아니라 2금융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좋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큽니다.
1금융입장에서는 고객들의 2금융 자금 이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호한도가 증가하는것은 좋지만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고객에게 (대출이자) 떠넘기고 있어서 그 돈이 증가하겠죠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증가된다면 사람들의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더 가능성이 높고, 주부들들이나 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저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떄 예금자보호법의 증대는 그 의미가 긍정적으로 다가 올 수 잇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예금자보호한도의 증대로 인해 어떠한 변화의 흐름이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면 예금자보호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예금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 특판 고금리 제공 기준이 1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리스크는 예금보험공사가 갖는것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리스크를 갖는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에는 예금경쟁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보수적인 고객들이 많게 되는데 이 경우 1억원한도까지 보호가 되니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1억원 한도까지 증가하게 되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기관으로 자금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금융기관의 자산이동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한도액수가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4,800만원에 맞춰서 예금을 개설하던 사람들이
최대 9,600만원 정도까지 은행에 예금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돈이 은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부터 예금자 한도가 변경되는 만큼 각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들을
가져오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이 있어야 대출을 내보낼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변동성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