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상황이 꽤 골치 아프네요.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한다면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와 신상 공개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증거가 되지만 상대방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역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답답한 상황이라 화가 나는 건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절차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코인이 슈퍼리치코인인지 빗크몬에 있는 건지는 큰 차이는 없고 결국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