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tazan72

tazan72

슈퍼리치코인 담보로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코인을 담보로 돈을 줬는데, 채무 이행을 안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서와 신상공개를 해도 될까요?

코인은 빗크몬에 있는 슈퍼리치코인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면 상환의무가 지나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상공개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계약서나 신상공개는 함부로 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면 50%는 상환이나 협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건 상황이 꽤 골치 아프네요.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한다면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와 신상 공개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증거가 되지만 상대방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역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답답한 상황이라 화가 나는 건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절차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코인이 슈퍼리치코인인지 빗크몬에 있는 건지는 큰 차이는 없고 결국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슈퍼리치코인 담보 금융사기 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신상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우려로 신중해야 하며,

    법적 조치 전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먼저, 계약서·거래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빗썸 등 거래소에 자산 동결 요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담보로 금융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계약서와 신상공개를 하기 보다는

    가능한 빠르게 경찰서로 찾아가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