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 기한이 20년도라서 한참 지났는데요
오늘날짜로 납부서 출력했는데
가상계좌도 안되구 국세 계좌 납부로 보내봐도
송금이안되는데..
왜그런지 아시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홈택스 납부서 출력의 경우, 홈택스 측에 직접 의뢰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한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가상계좌를 새로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계좌는 납부기한 내에만 유효기간이 발생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송금불가능하십니다.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셔서 가산하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새로운 기한에 맞는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서에 연동된 가상계좌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을 것 입니다. 아마도
납부기한이 20년도일 것으로서
가상계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납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하지 않고, 납부서만 출력할 수 도 없으며, 기한후신
고는 납부기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