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고 난 이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서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다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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