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 세금납부 관련 문의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했는데, 세금납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홈택스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도 안뜨고, 납부증은 기한이 지나서 인쇄가 안된다고 하는데
납부증 재발급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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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셨을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신고/납부탭=> 좌측하단 국세납부->자진납부탭에 들어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신고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신고당일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납부서가 접수증메뉴에 생성이 됩니다. 혹시 없으면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서 생성하는 메뉴로 별도로 정보입력후 출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세액 조회까지 가지 마시고, 부가세 기한후신고 한 곳에서 바로 옆에 있는 탭을 누르시면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고 난 이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서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다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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