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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2

부가세 기한후 신고 세금납부 관련 문의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했는데, 세금납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홈택스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도 안뜨고, 납부증은 기한이 지나서 인쇄가 안된다고 하는데

납부증 재발급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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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셨을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신고/납부탭=> 좌측하단 국세납부->자진납부탭에 들어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신고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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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신고당일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납부서가 접수증메뉴에 생성이 됩니다. 혹시 없으면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서 생성하는 메뉴로 별도로 정보입력후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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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세액 조회까지 가지 마시고, 부가세 기한후신고 한 곳에서 바로 옆에 있는 탭을 누르시면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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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고 난 이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서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다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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