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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9.01

통행료는 어떤 도로나 다리에서 부과되나요?

보통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나 다리에서 통행료를 부과 하고 내고 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행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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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상 기준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어야 한다(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도로는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로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더불어 자세한 통행료에 대해서는유료도로법 제4장에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주로 도로건설 비용이 많이들어서 민간자본을 투자받아서 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 즉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건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책정되는것 같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때나 그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동할때 사용되기 때문에 부과는 되지 않지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는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건설되었거나 불특정 다수가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통행료가 부과 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