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통행료는 어떤 도로나 다리에서 부과되나요?
보통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나 다리에서 통행료를 부과 하고 내고 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행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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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상 기준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어야 한다(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도로는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로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더불어 자세한 통행료에 대해서는유료도로법 제4장에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주로 도로건설 비용이 많이들어서 민간자본을 투자받아서 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 즉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건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책정되는것 같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때나 그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동할때 사용되기 때문에 부과는 되지 않지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는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건설되었거나 불특정 다수가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통행료가 부과 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