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상 기준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어야 한다(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도로는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로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더불어 자세한 통행료에 대해서는유료도로법 제4장에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