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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2.26

건강보험료 체납시 건강보험혜택을 못받나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병원에가서 건강보험료를 적용 받지 못해서 비급여도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료 체납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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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 기간이 계속될 경우 급여 제한(병원비 제한)을 받게 되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일 경우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진료사실 통지 이전에 완납한 경우 포함) 하여 공단부담금은 환급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의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5회 이상 체납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급여혜택이 취소됩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압류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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