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현재 회사 말고도 투잡 회사에서도 국민연금 등을 나부하고,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 측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