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세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자영업운영중입니다. 투잡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포괄하여 신고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기존 사업자 관련해서만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부가세신고할것이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아무렇게나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신고로 확정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과 전혀 무관하므로 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 근로소득은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대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영업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
2. 연말정산
-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만 정산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
-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내년 5월에 반드시 질문자님께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또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해당사업장 근로소득만 가지고 진행하시면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존 회사에서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사에 취업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며,
자영업에 대한 소득은 부가가치세신고 해주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근로+사업)해주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 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세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고, 추가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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