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 근로소득은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대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영업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
2. 연말정산
-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만 정산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
-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내년 5월에 반드시 질문자님께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또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