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쓴상태인데 분양계약시 대출 가능한가요?
1주택자이며 해당 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용 중이고 이 대출 받을 때 추가약정(추가 주택구입 금지)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수 없기에 자체자금과 신용대출(추가약정 체결 안하는 1억까지만 받아서) 등으로 추가약정 걸린 생활안정자금 상환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분양권 계약금 납부할 자금이 없습니다. 서울 소재(과열지구) 아파트 분양 계약금 대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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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구분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대출은 없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의 경우 개인의 보유자금이나 신용대출 자금으로 납입하셔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라면 대출 등에 있어서 추가약정 사항에
추가 주택구입금지를 기재하였기에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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