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시 최저생계비 얼마까지 인출가능하지 질문하셨습니다.
민법상 압류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 보험금 또한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금지 되도록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채권이 압류 된 경우는 생계형 예금 등 임을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명령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법률쪽으로 질문하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