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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취득세 감면은 6월16일 출생아면 언제까지 감면이 되는걸까요?
올해 6월달 말까지인지 16일까지인지 25년12월까지 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감면된다면 신고날짜 기준일까요 등기 다 넘어가는 기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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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되는 것이며 등기시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감면을 적용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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