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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소중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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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신생아특례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취득세 감면은 6월16일 출생아면 언제까지 감면이 되는걸까요?

올해 6월달 말까지인지 16일까지인지 25년12월까지 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감면된다면 신고날짜 기준일까요 등기 다 넘어가는 기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되는 것이며 등기시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감면을 적용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