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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하늘소138
오토바이와 낮 12시경 제 쪽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오토바이쪽은 직진이였고 저는 옆에서 나오던 도중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쪽은 가벼운 접촉뿐이였고 상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과실 비율이 많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과실 비율이 많을까요?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오토바이는 직진중이고, 님은 옆 도로에서 나오던 중 사고로 보입니다. 님은 직진중인지 우회전 중인지 좌회전중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쌍방 직진중이라면, 기본은 우측 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며,
우회전, 좌회전중이라면,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우선권이 있어 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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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등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보조 도로에서 나오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주 도로 운행 차량(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양 도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조 도로의 크기가 주 도로보다 적은 경우 더 많은 과실이 보조 도로 운행 차량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