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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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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소프트웨어)도 부가세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해야하나요?

현재 세무사랑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중인데 세무사랑에서 조회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부가세 신고서 상의 금액이 달라서 찾아보니

4분기에 무형자산(윈도우 등 소프트웨어) 구입한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세무사랑은 기타감가상각자산에 공구와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만 끌고오는데

소프트웨어도 추가해서 조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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