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형자산(소프트웨어)도 부가세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해야하나요?
현재 세무사랑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중인데 세무사랑에서 조회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부가세 신고서 상의 금액이 달라서 찾아보니
4분기에 무형자산(윈도우 등 소프트웨어) 구입한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세무사랑은 기타감가상각자산에 공구와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만 끌고오는데
소프트웨어도 추가해서 조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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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자산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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