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뇨병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야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병원의 의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에서도 검진을 받으면서 관련 문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