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장애인에 당뇨도 포함되나요?

당뇨병은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나요?

의사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다니는 동네의원에서는 발급을 안해주던데 대학병원에서는 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뇨병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야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병원의 의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에서도 검진을 받으면서 관련 문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