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장애인에 당뇨도 포함되나요?
당뇨병은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나요?
의사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다니는 동네의원에서는 발급을 안해주던데 대학병원에서는 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뇨병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야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병원의 의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에서도 검진을 받으면서 관련 문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