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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24.02.01

연말정산 할 때 매년 장애인 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말정상을 할 때 마다 갱신이 되는 건가요?

만약 매년 연말정산 때 마다 제출을 해야된다면 새로 발급해서 내야되나요?

기존에꺼 복사해서 내도 되나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자동갱신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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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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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최초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그 이후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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