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최초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그 이후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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