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경일수당을 매월 1개씩 선지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의 기업도 국경일을 휴무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매장이 1년365일 운영하다보니 직원또한 휴무일이 일정하지가 않고
월 8회의 휴무를 토,일요일과 상관없이 렌덤으로 쉬고있습니다.
국경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려니 복잡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1년치의 국경일중 일요일 겹치는 것을 감안하여 월 1개씩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아래내용대로 직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동의하면 250만원 매월 1일의 국경일 휴가수당 포함
동의하지 않으면 230만원 + 국경일 발생시 계산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