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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공매도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는데 무엇이 바뀌나요?

최근 공매도 전격 금지 후속조치로 어제인가 오늘인가 공매도 제도관련해서 대대적인 개선안이 발표되었다고들었는데 어떤부분들이 바뀐건가요? 공매도하지않는 개인들은 신경쓸 부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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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11.1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에서 증거금 등 담보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105%로 조정

    상환일자도 90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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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공매도 개선안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하고,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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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개선방안에서 공개된 내용에 띠르몀 외인,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이 90일로 통일하였으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현행 120%인 대주 담보 비율을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대차와 동일한 105%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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