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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11.17

이번 공매도가 개선발표가 나왓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된건가요?

이번 공매도에서 개선 발표와 정책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변경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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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했죠.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며, 이는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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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개선안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하고,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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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합니다.

    • 공매도로 주식을 빌린 후 현재는 무기한으로 안갚아도 되지만 3개월로 갚아야 하는 제한을

      걸어놓아 무기한 공매도를 없앱니다.

    • 공매도 전산화를 통하여 보다 투명한 증권거래를 유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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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일원화됩니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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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조건 등에서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상환일자도 90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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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개선발표에서 공개된 내용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현행 120%인 대주 담보 비율을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 및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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