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했죠.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며, 이는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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