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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11.17

이번 공매도가 개선발표가 나왓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된건가요?

이번 공매도에서 개선 발표와 정책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변경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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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했죠.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며, 이는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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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개선안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하고,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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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합니다.

    • 공매도로 주식을 빌린 후 현재는 무기한으로 안갚아도 되지만 3개월로 갚아야 하는 제한을

      걸어놓아 무기한 공매도를 없앱니다.

    • 공매도 전산화를 통하여 보다 투명한 증권거래를 유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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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일원화됩니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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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조건 등에서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상환일자도 90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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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개선발표에서 공개된 내용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현행 120%인 대주 담보 비율을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 및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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