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면세가 적용돼 관세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일부 농축산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송비만 내는 게 아니라, 물품 가격과 조건에 따라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