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늘씬한망둥어254
늘씬한망둥어25422.02.21

공공기관에 방치된 자전거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나요?

제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어서 폐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 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이 두 법률을 근거로 공고 후에 폐기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폐기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점에서 공공기간 자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관련 구청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련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시면, 처분의 주체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공공기관이 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절차를 진행하시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기관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