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는연 1.85% ∼ 연 2.70%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