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익년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경우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