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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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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식인형입니다
반가워요식인형입니다22.10.30

종합소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부탁드림니다.

종합소득세는언제어디서신고하는지요.또근로소득세도있고사업소득도있는데어떻게신고하는지요너무너무어럽네요조어부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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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세무서(서면신고) 또는 홈택스(전자신고)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일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겁니다.

    이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회사에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래도.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한다고 보시면 되고 매년 5월 한달동안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업종과 규모가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남긴 이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을 넘기시는 등 업종별로 컷트라인소득이 있는데 그 금액을 넘기셨다면, 연말 전에 절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세무서직접방문,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3가지 중 선택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현직장에서 내년 1~2월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완료되고 사업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해보신 후 기재되어있는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은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하신 후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타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익년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경우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