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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CK3
GLICK323.08.09

태풍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도 보험처리 되나요?

여름에 한반도의 태풍 관통으로 인해 직접적인 아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 자동차, 질병 등의 항목의 보험처리 가능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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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생명보험은 자연재해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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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보험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주변 건물이나 나무가 무너져서 주택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차량에 낙하물이나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태풍이 간접적인 원인이지만, 차량이나 주택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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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 자동차 , 질병등 각각의 보험들을 가입해둔 상황이라면 보장이 되겠지만 보험이 없다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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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고

    창문 등을 잘 닫아두었다면 보장되며


    주택화재에 풍수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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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주택화재보험에는 풍수해특약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이 되나,

    간접적인 피해 .. 예를 들어 창가로 빗물이 들어와서 벽지를 적시고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만일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을 추가하고 싶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는 자차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로 인해 물이 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넘어지가 다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해의 정도나 수술여부에 따라 실비적용도 되고,

    상해특약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의해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고, 그로 인해 핀삽입을 해야 된다면,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 일당 등등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냐에 따라 보상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구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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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손보험의 경우 천재지변의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태풍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재 보험이란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 보험은 이름 그대로 태풍과 홍수 등의 재난상황에서 손해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3.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침수가 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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