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주택화재보험에는 풍수해특약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이 되나,
간접적인 피해 .. 예를 들어 창가로 빗물이 들어와서 벽지를 적시고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만일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을 추가하고 싶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는 자차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로 인해 물이 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넘어지가 다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해의 정도나 수술여부에 따라 실비적용도 되고,
상해특약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의해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고, 그로 인해 핀삽입을 해야 된다면,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 일당 등등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냐에 따라 보상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구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