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제공하는 예금보험제도에서는 개인 예금자의 예금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보호되는 금액이 개별적으로 5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와 은행 B에 각각 3천만원씩 예금이 있다면, 각 은행에서 3천만원씩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별 보호 금액이 아닌, 금융회사 전체의 보호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가 1인당 5천만원, 은행 B가 1인당 5천만원의 보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은행 A와 은행 B에 모두 3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총 6천만원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