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퇴사 1월14일 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는대..개인연금
월16만원씩 별도 설계로 인해 퇴직연금 계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싶은대 해지후 다시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형IRP는 직장이 있으신분이라면 언제든 해지와 재가입이 자유로운 상품이며, 여러금융기관에 여러개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세액공제용 IRP를 넣는 금융기관 따로 퇴직금받는 퇴직금수령용IRP계좌 금융기관 따로 개설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