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홀로된 부모 생활비 관련 질문있어요.
친정어머니가 홀로계시고 노령연금 40만원정도
받고계세요.홀로 되셔서 생활비 드린지가 2년정도
되어가고있어요.
4명의 딸들이 친목통장(제명의)로 매달20만원씩
입금하여 메모란엔 (5월 엄마 생활비)로해서
제통장으로 매달20만원씩 80모아서 엄마에게
이체해드려요 (5월 엄마 생비)메모 하구요.
엄마는 생활비도 쓰시겠지만 소액으로 저축도
하시는것같아요.
여기에서 질문요.
친목통장 목적은 부모님 부양 목적 병원비,생활비등.
질문1.제명의로 동생들이 매달 입금해서 엄마생활비 드리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질문2 .엄마가 생활비 80받는데서 소액의 저축도
증여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