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홀로된 부모 생활비 관련 질문있어요.
친정어머니가 홀로계시고 노령연금 40만원정도
받고계세요.홀로 되셔서 생활비 드린지가 2년정도
되어가고있어요.
4명의 딸들이 친목통장(제명의)로 매달20만원씩
입금하여 메모란엔 (5월 엄마 생활비)로해서
제통장으로 매달20만원씩 80모아서 엄마에게
이체해드려요 (5월 엄마 생비)메모 하구요.
엄마는 생활비도 쓰시겠지만 소액으로 저축도
하시는것같아요.
여기에서 질문요.
친목통장 목적은 부모님 부양 목적 병원비,생활비등.
질문1.제명의로 동생들이 매달 입금해서 엄마생활비 드리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질문2 .엄마가 생활비 80받는데서 소액의 저축도
증여세가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금원을 고려해보면 어머님께서 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 하시는 것으로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