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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콘도르91
초록콘도르91
21.01.17

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20대부터 30대까지 백만원 이백만원 한달에 한번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돈 만원도 저축을 하신다 하셨구요 거이 십년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머니 통합계좌를 확인해보니

본인의 여러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계셨더라구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엄마의 재산소유자가 되나요 ? 그 금액들이 제가 번 제것인데도 아버지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빚만 떠안기고 빚갚는 돈을 엄마에게 주셨지 생활비나 적금하라고 주시는돈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아버지에게로 전부 갈거같아 걱정이됩니다 이럴경우 벌률상 어떻해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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