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등록세 납부시기 어디기준 60일이내인강요

취등록세 납부시기 가 매매잔금을 치룬 시점에서 60일 이내인가요 아님 계약후 60일이내인가요

취등록세 납부시기를 지나면 벌금이 있다글었어요

저희 부동산 유상취득후 실거래는 바로했고

잔금은 약 3개월~4개월 뒤가 되는데

60일이내 기준은 어디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신고은 계약일 기준이고,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객관적 취득 사실의 입증에 따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