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취등록세는 언제 내나요?
분양아파트 취등록세는 언제 내나요? 등기는 나중에 나는데 잔금일로부터 60일인가요? 준공일, 완공일 등 용어가 다양해 헷갈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