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장부 관리등을 부서마다 따로 한다면은 내주고 나중에 받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상의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