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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칼새135
뛰어난칼새13520.08.14

주민세 법인균등 타부서의 것을 납부해줘야되나요?

지금다니는 회사에 주민세 법인균등 고지서가 왔는데 회사의 사업장이 몇개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지서가 지로로왔는데 사업장마다 한개씩 날아왔나봐요. 제가 총무과에 있는데 다른 부서의 주민세 까지 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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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장부 관리등을 부서마다 따로 한다면은 내주고 나중에 받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상의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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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의 법인균등분은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세자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에 있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법인이므로 다른 지점 분을 내준다는 생각보단 총무과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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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이지만 같은 사업자로 되어있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되지만 다른 부서의 주민세를 납부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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