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외화를 중고거래앱을 통해 거래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오랜만에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해외여행 후 남은 현지통화를 발견했습니다. 원화로 바꾸려니
시중은행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네요. 요즘 검색해보니 중고거래앱을 통해 외화를 직거래를 많이 하던데 개인간 거래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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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콜리283입니다.
법에서는 금액적인 측면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질서있는 외화거래를 위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화기준 5천달러 이상의 거래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개인거래 시 처벌 대상입니다
당근마켓 등에서도 내부 규정으로 규제라는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