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상황
전세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집에 거주 중
중도퇴실 요청 후 부동산에 전세 매물 올림
아직 다음 임차인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사 계획
보증금이 매우 적은 새 방을 월세로 계약 후 2월 중 이사
전입신고는 기존 전세 방에 유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존 방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월세 방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셨다가 보증금받고 지금 사는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남겨주신대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오케이 해줄 임대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하시고 일부 가벼운짐도 혹시모르니 놔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