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혜택이란 어떠한 혜택인것인가요?
금융상품을 보다보면 분리과세혜택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분리과세혜택이란 어떠한 혜택인것인가요?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져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타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세율이 14%로 고정되기 때문에 타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