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용어 중 하나이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하여 항목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앞서 재정투자의 효울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